장소: 파주시 갈곡천
관찰종: 황조롱이, 원앙, 흰날개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꼬마물떼새,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찌르레기, 박새(16종)
최근 갈곡천 준설공사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저리 움직이다보니 탐조를 못했다. 갈곡천 공사현장을 가도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문하다보니 영 탐조를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찾은 자료들을 토대로 시와 읍에 문제 제기 하는 것으로 점차 실마리가 풀려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내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것처럼 굴던 담당 공무원도 함부로 공사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와 의문점들을 멸종위기 전문 언론 뉴스펭귄과 지역언론 파주에서의 두 기자님께서 적극 활용해서 각 기관을 취재하고 압박해 주고 계시며 또한 지역 환경단체인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파주녹생당 그리고 녹색연합의 법률지원센터에서도 도와주면서 처음 혼자 시작할 때 막막했던 상황이 반전되었다. 섣부르지만 공사 자체의 전면 중단 사유가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발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기자님들 그리고 단체들과 지혜를 모아서 잘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자 한다. 이렇게 희망과 힘을 얻은 탓인지 오늘 일정이 끝난 후, 갈곡천 공사 현장을 방문할 때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카메라를 챙겨서 나간김에 짧은 탐조를 했다. 그러다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하게 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건 탐조하는 차원에서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최근 갈곡천 준설공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공사를 막으려는 나에게 의미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처음 황조롱이와 원앙이 함께 있는 장면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로드뷰로 다시 확인해 봤다.
이게 왜 중요할까?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천법 25조에 따라 발간한 문서인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6131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관보 제18770호(2016년 5월 30일) 8장' 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잠깐 갈곡천을 이야기하면서 왜 문산천에 관한 문건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갈곡천이 문산천으로 흘러드는 문산천의 지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산천권역에 갈곡천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8장 48쪽의 조금 더 세부적인 지도를 보자.
여기서 잠깐 현재 갈곡천 공사 현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지나가야겠다.
국토부의 보고서 작성자들은 불안 했는지 친절하게도 갈곡천의 복원, 보전 지구를 왜 지정했고, 어떻게 관리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명시해준다. 아래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8장 42-43쪽 자료를 보자.
이번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국토교통부 발간 문산권역 하천기본계획서 8장을 살펴보면 현재 갈곡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현재 공사구역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필자가 발견한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갈곡천에 국토부 공식문건으로 법정 보호대상이 존재함이 공식 인정 된 것이며, 따라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인 파주시는 갈곡천에 서식하는 보호대상과 그들의 서식처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글을 통해 세세히 알아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갈곡천을 담당하는 파주시에 현재 공사구간은 지금과 같은 시공법으로 준설공사를 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와 같은 국토부의 지침과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갈곡천 준설공사를 강행했다. 이 얼마나 대담한 공무원인가?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방만한 파주시의 행정인가? 필자는 몇 번의 블로그 글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태적 차원에서 갈곡천 준설공사를 막아야하는 당위성을 이미 충분말했다. 그리고 이번 글을 통해서는 현재 갈곡천 준설공사가 행정적(?) 또는 법률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부당한 공사라는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널리 알려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싶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현재의 반생태적인 갈곡천 준설공사를 막아내고 싶다.
그런데 때마침 필자는 오늘(6/12) 공사 현장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법적 보호대상인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 생태계 파괴라는 참극이 일어난 공사 현장을 서식지의 일부로 살아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발견하고 그 위치가 공사현장과 인접했음을 이 글로 증명했다. 더구나 원앙은 아기새들을 키우는 중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토부에서 발간한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자. 파주시와 파주읍은 지금 갈곡천의 반생태적이고 하물며 국토부의 지침조차 따르지 않는 현재의 준설공사를 당연히 전면 철회해야하지 않을까? 필자는 이번 글의 논거가 이번 공사가 전면 중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상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이번일을 이 블로그의 제목처럼 사부작 사부작 걸으며 가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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